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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76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2.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장인의 응급실 입원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 E, 간호사 F에게 “당신들이 책임져라. 당신이 의사야 내가 응급실 들어갈 테니 막아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 유리벽을 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인이 위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급한 마음에 급박한 상황을 호소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응급실의 의료조치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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