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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5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E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12. 5,000만 원을, 2007. 9. 10.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금 7,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미변제한 4,500만 원을 원금으로 삼아 ‘월 6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2. 31.까지 원금 4,500만 원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2009. 6. 15. 위 피해자로부터 E 식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초부터 2009. 7. 8.경까지 전화 또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지금하고 있는 E 식당이 잘 되고 있고, E 식당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하는 E 식당의 떡볶이 설비자금과 새로 오픈 준비 중인 E 식당 개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월 8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4,000만 원 투자원금은 2010. 7. 31.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투자원금 5,500만 원 반환채무(= 2009. 1. 정산약정에 따른 원금 4,500만 원 2009. 6. 15.자 투자원금 1,000만 원)를 비롯하여 H, I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금융기관채무 등으로 합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들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7. 8.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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