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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중 1억 1,800만 원은 대출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돈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남편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약정한 이자를 단 2회 지급했을 뿐 그 이후로는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에야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비로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1억 1,800만 원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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