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편취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0. 26.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 확인, 매월 20일 월 400만 원의 이자 지급 및 채권자의 원금 상환 요구시 3일 이내 변제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언제든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11. 21.경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2016. 11. 9. 추가로 교부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2.까지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다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의 차명 주식계좌는 2011년경 주식 매수 전에 이체입금액으로 잔액이 수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주식 매수 매도를 거쳐 현금 출금되어 잔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거래하는 주식은 상장폐지 예정인 주식으로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