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399번, 990번 등 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탑승객인 여고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7: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990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비집고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샴푸냄새를 맡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그녀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에서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붙임,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