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새벽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산업단지까지 운행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량산업단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인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