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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001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B 및 검사) 1)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AV가 2017. 4. 22. BC 명의 계좌로 605만 원을, BD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유한회사 BE 명의의 계좌로 505만 원을 각 송금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I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나)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제2 원심 판시 공소사실 중 AV가 2017. 4. 21. AZ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특정된 AJ이 위 송금 부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AB, AD, AF와 합의하였고, 공범에 대한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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