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현대 캐피탈 14 층 현대 캐피탈 수원 사옥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C 명의로 D 천공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 주) 현대 커머셜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할부 대출 (60 개월 할부, 이자 연 9.5%) 받고, 2016. 8. 3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천공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25. 위 천공기를 이천시 E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전하였고 2017. 3. 1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이자 지급 및 천공기에 대한 소재 확인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천공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고소장
1. 계약서 (2), 건설기계 등록 원부 (D), D 경매 관련, 물품 보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