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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6 2014고단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32] 피고인은 2014. 8. 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이 “소니 헤드폰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 전화하여 “225,000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헤드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9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20,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4. 11. 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티볼리 오디오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하면 티볼리 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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