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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노4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망 D의 지시에 따라 F, I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오고, 현금 입출금, 운전 등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았을 뿐, 망 D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바 없고, 범행의 고의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및 I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망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 는 2014. 2. 4.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제 어머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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