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 정도,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