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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2:14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 산2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음주운전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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