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갓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