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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식당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2세)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동네 형님에게 “욕보요”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D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2013. 2.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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