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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1:05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에서 피해자 C(42세)과 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웃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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