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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9 2018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뒤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22: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대마 약 1g 을 현금 15만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F의 신고로 잠복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법위반),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 신고자 관련 서류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대마),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매매 미수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여권 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대하여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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