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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59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E(MID ‘N’) 과 스마트 폰 SNS 메신저 ‘M ’를 이용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2016. 12. 6. 11:40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부근에서 E으로부터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LSD 1 장과 대마 약 2g 을 현금 4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12. 7. 01:00 경 ‘ 서울 광진구 D,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팰 리 아 멘트’ 담배 2 개비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0.5g 씩 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각 대마 담배 1 개비씩 나눠 피웠다.

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12. 7.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각각 1 개비씩 나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시인 서, A의 소변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2017-H-178),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2016-H-2129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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