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25 사건】
1. 7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딸 명의 예금계좌에 2억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며칠 후에나 인출이 가능하니 일단 천도제를 지내주면 며칠 후에 바로 그 대금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계좌에 예치해놓은 돈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천도제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대금 700만 원 상당의 천도제를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2억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계좌에 예치해놓은 돈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8 사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5. 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더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 다음날부터 위 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