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사천시 A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사천시 A 공장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2. 7. 20. 4. 준공예정년월일: 2012. 12. 30. 5. 계약금액: 3,465,000,000(부가세 포함)
8. 기성부분금: 월 1회 지급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 7. 2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2. 20.경까지 가설건축물 공사, 기초 버림 콘크리트 공사 및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하였고, 2012. 12. 20. 피고에게 당시까지 기성률 4.38%, 기성대금 151,790,000원으로 된 기성검사원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4.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2. 7. 20.부터 2012. 12. 20.경까지 가설건축물 공사, 기초 버림콘크리트 공사 및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B의 기성고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