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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2:2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호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1. 12.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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