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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정3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9. 4.경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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