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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17:20경 대전 동구 B 4층 계단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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