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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누38254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파주시 B 하천 16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6. 7. 28.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중 10,000/51,287 지분에 관하여 ① 1966. 8. 2. C로부터 D 앞으로 1966.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85. 9. 3. D로부터 F 앞으로 1981.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87. 5. 14. F로부터 원고, G 앞으로 각 1/2지분씩 1987.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해 있는데, 1978. 12. 작성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한강하천대장’에는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1항 2호 다목의 구역(1965년부터 1976년 사이에 축조된 법흥제의 제외지)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8. 8. 작성된 한강하류 하천대장 부도에도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확정 G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1971. 7. 20.부터 1976년 사이에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D이 피고에 대해 손실보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G, F, D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000/51,287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528,4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3구합20371), 위 법원은 2014. 8.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양수 1 원고는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과 F의 상속인인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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