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소유권 등 파주시 A 하천 16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7. 28. 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66. 8. 2. 같은 해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000/51,287 지분에 관하여 C이, 15,634/51,287 지분에 관하여 D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C 명의의 10,000/51,287 지분에 관하여 1985. 9. 3. E가 1981.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87. 5. 14. 위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와 G이 각 1/2씩(각 10,000/102,57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1994. 10. 7. 자신의 위 10,000/102,57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한강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해 있고, 1978. 12. 작성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한강하천대장에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구역(1965년부터 1976년 사이에 축조된 법흥제의 제외지)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8. 8. 작성된 한강하류 하천대장 부도에도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주시의 보상금 변제공탁 및 공탁금 출금 파주시는 1998. 12. 22. 파주시법원 1998년 금제260호로 F를 피공탁자로 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21,300,2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H은 1999. 4. 8.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