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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8. D, E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7. 2. 20. 이를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2019. 4.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카임5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5. 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8. 5. 24.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7. 23.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9. 7. 25. 피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누가 그 반환의무자인가에 관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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