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680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628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은 201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