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41
모욕
주문
이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15. 19:36 경 의정부시 B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C」 는 제목의 이 데일리 기사에 댓 글 형식으로 “ 생긴 대로 논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9:55 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E 고소인 「F」 이라는 제목의 SBS funE 기사에 댓 글 형식으로 “ 술 먹고 이렇게 개되는 인간들 많음 길가 다가도 흔히 보는 광경 - 이런 인간들 치고 정상적인 새끼들 없음 여자도 팰 놈”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