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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2. 06:52 경 동두천시 삼 육사로 1042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 육사로 1057에 있는 상우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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