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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 중 4길 39-3에 있는 ‘ 암웨이 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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