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0:40 경 제주시 도 남로 7길 41에 있는 탐라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8-15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뷰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