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편집대리, 영상음반업으로 ‘B’라는 상호를, 주류판매업으로 ‘C’라는 상호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 8. 02:23경부터 2014. 3. 12. 03:30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에 있는 위 'B'에서, 영업장 면적 약 150평, 룸 13개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 3. 8.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4. 3. 12. 다시 단속된 점, 음반영상제작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무허가로 대규모 단란주점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