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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운전을 방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E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E파출소에 도착할 무렵 재차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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