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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노37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원심판결 선고시 집행유예 결격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얼마 전 출산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시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지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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