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28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