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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71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G 편의점의 점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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