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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1도155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그 법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나아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신용카드와 별도 종류의 카드로 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등 구매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은 나중에 그 결제대금과 수수료 등을 카드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실물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회사가 그 카드거래계약에 의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번호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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