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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38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배 1갑 및 1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8.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 남,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다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직후 시가 40,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한라산 담배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에 있는 술집에서 구걸하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3명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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