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9. 17. 원고 B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1997. 7. 25. 위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놓고 정비하던 중,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떨어진 차량과 리프트에 짓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망인은 1997. 8. 6. 피고로부터 ‘흉추의 골절(제12흉추 파열), 하지의 단일마비’를 상병으로 하는 요양급여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4. 10. 14.까지 ‘백혈구 감소, 양측 하지마비, 욕창, 신경인성 방광, 요도 피부 샛길,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요도누공, 좌측 골반 고관절부 골수염, 말기신부전’ 등 상병을 이유로 추가로 요양급여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5. 8. 11. 10: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던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원인은 수축성 심부전인데, 망인이 앓고 있던 심장질환인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은 요양급여의 대상 상병으로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상병인 제12흉추 파열 등은 망인의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