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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5구합80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9. 24.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년 말까지 약 11년간 조선사업부에서 용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31. 급성신부전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2013. 1. 3. 다발성 골수종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3. 1. 4. F병원으로 전원되어 2013. 3. 22. 전 결장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3. 3. 6. 주상병 다발성 골수종, 부상병 클로스트리튬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28. 다발성 골수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전신다발골절, 만성신부전,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 조절, 혈액 투석,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5. 6. 22. 16:10경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의 용접업무 수행 중 다발골수종 발암물질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 등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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