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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변호인은, 채혈검사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68%는 0.058%의 오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15. 6. 3. 23:00이고, 채혈검사(2015. 6. 4. 17:18경)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간(2015. 6. 4. 16:00경)으로부터 1시간 18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0.068%(수사기록 제38쪽)로 봄이 타당하다.

로 비교적 낮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5. 6.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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