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갓길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다하였다.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데, 사고로 쇼크 직전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가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아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일 뿐,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산출해 낸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