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22:05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아중 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Phaeton 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3년 이후 판시 범행 무렵까지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