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낮지 아니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