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3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이다.

피해자는 2011. 3. 2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카단1644호로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A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H빌딩 604호 등 I 유흥주점 상가 잔대금 54,330,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이하 ‘상가 잔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24.경 위 상가 잔대금 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2011. 3. 25.경 제3채무자인 위 G에게 송달되자, G은 2011. 4. 7.경 위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및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선 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가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 A 또는 위 J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 5,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2011. 4.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가단17013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약정금 채권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권원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원금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2001. 12. 29.자 허위의 차용증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