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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등과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G에게 각 40만원씩 걷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서 K 레조 차량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E, F, I은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고, K 체어맨 차량은 G이 운전하고, H은 조수석, J, 피고인 C은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K 레조 차량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 받았다.

G은 2012. 2. 23. 20:1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3. 8.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11,930원을, 피고인 B은 2012. 3. 6.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2,184,630원을, F는 2012. 2. 28.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87,420원을, I은 2012. 2. 29.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97,210원을, E은 2012. 2. 28.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63,390원을, H은 2012. 3. 7.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16,220원을, J는 2012. 2. 29.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92,290원을, 피고인 C은 2012. 3. 12.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11,160원을, G은 2012. 2. 2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76,9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41,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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