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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2696]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전 절차 없이 중고차를 매수한 다음 수수료를 남기고 이를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차량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왔으나 중고차 매매가 잘 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사채가 매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불어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후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중고차 매매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2. 3. 16.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되팔아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2008년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일주일 후에 다시 되팔아 100만원의 이윤과 함께 원금을 돌려 줄테니 1,2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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