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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6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내지 20,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건물 301-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F을 이용하여 대포차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301-1호에서 책상, 컴퓨터 등을 갖추고 대포차를 전문으로 하는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인천, 부평, 오산 등지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대포차를 구해오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로 중고차 매물에 대한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매수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3) 기재와 같이 중고차 150대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고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등록전매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경 인천 부평구 H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일명 ‘I’으로부터 양수받은 번호미상의 BMW7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에게 대금 8,9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포차 146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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