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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가단1449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7.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933,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191,22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 B에게 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담보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피고 B는 2014. 12. 16.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해 12. 18.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1,933,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2. 21. 갱신되어 현재도 존속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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