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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2 2017노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1. 3.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위 주장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이고 양형 부당만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 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7년,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를 20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며칠간 범행을 준비, 계획한 후 피해자를 한차례 유인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자, 이틀 뒤에 다시 등교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발견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청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발을 묶고 30 시간이 넘도록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용 자위기구까지 이용하여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성기가 발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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