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체장애 6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피 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중독성 음주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 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 경위, 피해자 주거지 침입 및 도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력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